주세 납세의무자


주세 납세의무자

주세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 2)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3)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1.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2.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로서 주류가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 [반출간주배제] A. 관할세무서장이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하고 기간을 정하여 주류제조장에 현존하는 반제품에 대하여 제조 · 반출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한 경우 B. 주류제조자가 면허취소신청서를 제추랗는 때에 제조장에 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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