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 반출의 의제


판매 · 반출의 의제

판매 · 반출의 의제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이 제조되어 판매 또는 반출되는 떄에 과세되지만, 과세물품이 판매 또는 반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판매 · 반출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데 이를 판매 · 반출의제라 한다. 과세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1) 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1) 판매 · 반출로 보는 경우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은 다음을 말한다. 1. 과세물품인 로얄제리를 그 제조장 안에서 비과세물품인 건강보조식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떄 2. 과세물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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