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반출한 물품의 신고 · 납부 특례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반출한 물품의 신고 · 납부 특례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반출한 물품의 신고 · 납부 특례 (1) 의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반출 등을 한자(이하 '미납세반출자'라 한다.)와 그 반출된 물품을 반입한 자가 동일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할 때 원칙적인 납세절차에 불구하고 미납세반출자가 해당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 · 납부할 수 있다. (2) 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1) 미납세반출자가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 ·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납세반출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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