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면세

1. 의의 '면세'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 '부분면세제도' : 해당 적용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되, 그 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이미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지 않는 제도. 2.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적용대상거래 - 기초생활필수품 1. 국내 · 외식용 미가공 농 · 축 · 수 · 임산물 및 소금1) 2. 국내산 비식용 미가공 농 · 축 · 수 · 임산물 3. 수돗물 4. 연탄과 무연탄 5.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6. 여객운송용역(지하철, 시내버스, 일반선박, 일반고속버스)2) 7.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8.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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