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은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은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은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재해예방시설 갖춘 안전한 건물 건축 유도… 도시의 재해 대응력 강화 주차장·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에 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 저감 기능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23.)의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7.18.)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7.21.∼8.31.)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 저감 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 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하여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군 계획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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