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등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으로 ‘국가상징공간’ 조성 박차


국회세종의사당 등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으로 ‘국가상징공간’ 조성 박차

국회세종의사당 등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으로 ‘국가상징공간’ 조성 박차 이해관계 조정 및 실행력 확보 위해 국가가 계획‧관리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 행복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올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행복청은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 국가의 계획권을 유지하는 ‘특별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특별관리구역은 중앙행정기관, 대통령기록관, 국립수목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등 5개 구역이다. 입법과 국정 운영이라는 국가중추기능이 새로 도입되고 행복도시의 도시 위상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격상됨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입지하는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 도입 이후 입지가 확정된 국회세종의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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