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하위 법령 입법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하위 법령 입법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하위 법령 입법예고 장기 보유 감경을 받을 수 있는 1세대1주택 요건 등 규정, 비용 인정 범위 합리화 통해 재건축 부담금 추가 완화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도 포함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장기 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에서는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한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 존·비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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