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한시적 상향 결정


2021년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한시적 상향 결정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 신속 추진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1.19.∼2.14. 의미,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 (농축수산물)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가공품)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전원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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