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주 더 연장’


경남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주 더 연장’

- 겨울철 전파력, 방역 이완 시 유행 재확산 위험성 존재 등 고려-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유지- (카페)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식당과 형평성 문제 해소-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수 20% 이내 인원 참여-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부대시설 운영허용(식당·카페 50% 이용 등)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정부의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1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일부 방역수칙을 보완하여 확진자 증가 추세를 최대한 억제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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