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비자의 발급


단체비자의 발급

단체비자란단체비자의 개념 '단체비자'란 일시 방문하는 외교사절단, 국제행사참가단체, 수학여행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여행객 단체가 같은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단체비자의 발급 실무상, 단체비자는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지 않은 중국 국적을 가진 최소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게 발급되고 있습니다[「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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