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신청권자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신청기간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신청방법「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신청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접수일부터 7일 이내(1회 연장가능, 연장사유 및 기간 등 서면통지)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행정심판청구청구권자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청구기간 및 방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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