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방법


정보공개 방법

공개원칙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공개방법공개대상 정보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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