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종류 및 기준


손실보상의 종류 및 기준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액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과 관련 법규에 정한 기준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산정하는 방법으로 결정됩니다.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미추천 또는 어느 한 쪽 미추천시에는 2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주거이전비, 이사비, 영농손실보상 등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합니다.손실보상의 종류토지, 건축물, 수목(과수․입목), 분묘, 영업, 축산업, 농업,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이 있습니다.토지보상 토지보상액은 감정평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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