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20~3.2)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20~3.2)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20~3.2)- 장애인정기준 완화 및 예외적 장애인정절차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월 20일(수)부터 3월 2일(화)까지 41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하여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정기준 확대 > 그 간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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