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비공개 대상정보


공개/비공개 대상정보

공개대상정보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결재 또는 공람절차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문서도 직무상 보유·관리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로 판단(안전행정부 행정제도과-1861(2012.05.03)호)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에 대한 공개청구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생산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문서를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도 청구 가능(원 정보생산기관을 상대로 제3자 의견 청취)비공개 대상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8호)[출처]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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