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중과 다주택자 범위 '3주택 이상'으로 축소


종부세 중과 다주택자 범위 '3주택 이상'으로 축소

여러분들의 행복한 은퇴 경제적독립을 연구하는 올라운드 재테크 입니다 해당 내용 공유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 여야, 종부세법 개정안 사실상 합의 조정지역 2주택자, 다주택자서 제외 3주택자도 12억 원까지는 중과배제 국제신문DB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는 이런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립하고 있지만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여야는 종부세법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 보유자’로 규정했다. 현행 종부세법에서도 다주택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로 규정돼 있지만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된다. 이 때문에 사실상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다주택자로 간주했다. 여야가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으로 보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가 다주택자 범주에서 빠지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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