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 해운대세무사 · 수영세무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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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서민 및 중소기업의 세 부담 경감과 납세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기준 범위가 확대·개정 됩니다.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은 현행 기준 4,800만 원 유지)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을 면제 받던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8,000만 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가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매출액 3,000만 원 미만으로 부가세 납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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