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세무사] 근로소득 계산 및 세액공제 안내


[해운대세무사] 근로소득 계산 및 세액공제 안내

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계산 및 세액공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이란 회사와의 고용관계 또는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대가는 급여, 상여금, 수당, 보수 등을 지칭합니다. 근로소득 계산방법 근로소득세 계산법으로 세액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등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 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총급여액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 원 초과금액의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 원 초과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 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근로소득 #해운대세무사 #종합소득세율 #자녀세액공제 #자녀공제 #의료비공제 #신상협세무사 #수영세무사 #소득세 #세액공제 #세무사 #세무법인우진 #부산세무사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계산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홈택스간이세액표

원문링크 : [해운대세무사] 근로소득 계산 및 세액공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