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및 신청안내 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난 13일, 다음과 같이 '희망회복자금'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78만여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총 4.2조원 규모의 지원. 8/17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인 사업체에게 안내 연락이 시작되며, 8/19부터 홀짝제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에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178만개 사업체 에게 지급됩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로, 매출액 규모가 *소기업에 속하고 '21. 7. 6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구분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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