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연금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두가지 다른 점


부산세무사, 연금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두가지 다른 점

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연금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종류 크게 사적연금(연금계좌)와 공적연금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적연금은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이 포함 되고, 공적연금은 4대 보험 중 하나인 연금보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연계 노령연금 등이 포함 되어 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개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금을 공적연금 이라고 합니다. 연금에 세금이 부과 되는경우 과세대상 연금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기타 위와 유사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비과세대상 연금 유족,장애,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 퇴직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받는 각종연금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연금소득공제 총 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 공제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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