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세무사 ]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


[ 부산세무사 ]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

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 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급여명세서란? 근로자에게 급여·각종 수당 등 지급한 내역을 기록하는 명세서를 급여명세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의무교부가 시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사용자는 각 사업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 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급여명세서 필수기재 사항 - 인적사항: 성명, 사원번호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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