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세무사]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주의사항!


[해운대세무사]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상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분이라면 꼼꼼히 연말정산을 챙겨보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가산세 부과되지 않도록 과다공제 가산세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득 금액 기준(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소득 요건에 제한을 받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받을 수 없으며,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 삼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고 자녀 중 실제 부양한 자녀만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중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공제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 순위에 따라 1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부양한 자가 2인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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