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부가가치세 2022년 1기 예정신고·납부 안내


부산세무사, 부가가치세 2022년 1기 예정신고·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2022년 1기 예정신고·납부 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가가치세란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계산 및 보관하고 있다가, 신고기간에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 부가가치세 등을 차감하여 산출된 세액을 신고 및 납부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6개월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납세 부담을 가질 수 있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제도를 두고 과세기간의 중간에 신고·납부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회(확정신고2회/예정신고2회), 개인사업자는 2회(확정신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되며,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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