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 해운대세무사 · 수영세무사]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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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시 확인하여야 할 '과세대상 근로소득' 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고용관계 또는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근로소득' 중에는 근로자의 근무 형태와 상황 등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 되는 항목이 있으며,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소득의 과세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고 계산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종류 근로자가 지급 받는 금액 중, 명목 상 근로소득이 아니더라도(식사대, 학자금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1. 과세기간 귀속 급여 중, 미지급 된 급여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 중, 해당 과세기간 내에 미지급 된 급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12월 분 급여가 미지급 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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