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공동사업 등록 준비사항과 세금 관리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 개인사업장은 혼자 일하는 사업장 같지만 최초에 두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투자하고 그 수익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형태를 흔히 동업 이라고 하는데 공식 명칭은 바로 공동명의 사업 입니다. 사업자등록 시 공동대표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중 한명을 대표자로 지정하고 실제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선정한 대표자의 이름이 먼저 표기 되고 나머지는 외 몇 명으로 표기가 됩니다. 홈택스 공동사업자등록시 준비사항 모든 사업자의 인증서 공동사업 계약서 (가족 간 공동사업 불인정)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 1인 선정 지분율 설정 공동사업 계약서를 통한 지분율 설정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분율 입니다. 해당 비율은 동업하는 사람끼리 협의해 정하되 모든 지분을 더했을 때 100%가 되어야 합니다. 단 직계 비속 등 특수관계자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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