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 시 신고서 주요 항목 28개를 바로 조회해서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리채움서비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고 대상 과세기간 개인/법인 과세사업자는 1월 25일 (화)까지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1년 7월 1일 ~ 21년 12월 31일 간이과세자 21년 1월 1일 ~ 21년 12월 31일 법인사업자 예정 고지 대상* 21년 7월 1일 ~ 21년 12월 31일 예정 고지 미대상 21년 10월 1일 ~ 21년 12월 31일 *예정 고지 대상: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부가법 제48조제3항)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1 / 2 자주찾는 메뉴 1 / 2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동의 (근로자)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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