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세무사]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수영세무사]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2020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차소상공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법령 개정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등 2020.1.1 ~ 2022.12.31 까지 1년 연장되었으며 임차인요건 완화와 임차인 대상도 확대 되었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공제기간 20.1.1 ~ 21.12.31 20.1.1 ~ 22.12.31 임차인 요건 완화 20.1.31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21.6.30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임차인 대상 확대 임차인 중도폐업 시 폐업 전 임대료 인하분 임차인 중도폐업 시 계약기간 종료까지 임대료 인하분 * 적용대상: 21.1.1 이후 발생한 수입금액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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