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가능한 사유


부산세무사,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가능한 사유

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세무법인 청년들 부산점 신 상 협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공급할 때 얻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소비자의 경우 부가세를 따로 내지 않고 물품 공급 시에 VAT 1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상품, 서비스 공급자가 받아둔 뒤에 나중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납세 의무자는 영리 목적에 관계 없이 영리, 비영리 모두 상품, 서비스를 공급할 때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나 교육, 의료 관련 용역 제공 등 부가세 면제 되는 사업만을 영위할 땐 따로 신고, 납부가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은? 1년을 6개월로 나눠서 제1기와 제2기로 구분됩니다. 제1기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눠지고 제2기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눠집니다. 제1기 예정신고의 경우 4월 1일부터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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