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 해운대세무사 · 수영세무사] 사업포괄양수도 성립요건 및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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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포괄양수도 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사업포괄양수도 란?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타 사업자에게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영 주체(사업자)만 변경 될 뿐, 사업 내용의 동일함은 지속 되는 것으로, 보통 일반적인 개인 기업에서 법인 기업으로 전환 하는 경우나 상대방 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사업포괄양수도를 통해 진행합니다. 왜 사업포괄양수도를 통해 진행 하는건가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경우는, 실질적인 물질의 공급 즉,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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