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 해운대세무사 · 수영세무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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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 사업소득) 제출 주기가 단축 변경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됩니다. 소득세법 제164 조 의3 【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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