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 해운대세무사 · 수영세무사] 2021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안내


[부산세무사 · 해운대세무사 · 수영세무사] 2021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의 직종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동안은 '임금 근로자'만을 고용보험 의무 가입대상으로 규정했었는데, 점차 의무 가입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있어,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의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으로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보험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해당되신다면 꼭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의무가입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특수형태근로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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