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세무사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 부산세무사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및 대상자,요건 등 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손실보상의 대상은 2019년 7월 ~ 9월 대비 2021년 7월 ~ 9월동안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2) 해당기간은 21.7.7부터 ~ 21.9.30기간동안 3)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4)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클럽·나이트, 감성주점,헌팅포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목욕장,수영장, 실내체육시선,학원...


#부산세무사 #코로나손실보상 #수영세무사 #손실보상제도 #손실보상금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기준 #소상공인손실보상금지급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금대상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소상공인소실보상금금액 #소상공인 #세무사 #해운대세무사

원문링크 : [ 부산세무사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