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2022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액


부산세무사, 2022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액

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란, 고용의 창출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중견·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1인당 기업의 규모와 위치 등에 따른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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