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세무법인 청년들 부산점 신 상 협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주택임대 소득 기준으로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해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일 때 유리한 쪽을 개인이 골라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 (주택임대 소득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5%) 주택임대 소득 ×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5%) 분리과세, 종합소득 계산 방법 분리과세로 계산을 하면 주택임대 소득 ×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5%)로 계산을 하고 종합 소득으로 계산을 하면 (주택임대 소득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5%)로 계산을 합니다. 등록 임대 주택 조건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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