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비거주자 원천징수 과세 대상 소득 및 세율


부산세무사, 비거주자 원천징수 과세 대상 소득 및 세율

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세무법인 청년들 부산점 신 상 협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비거주자 원천징수 과세 대상 소득 및 세율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면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개인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거주 기간의 계산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일을 기준으로 다음 날 출국하는 날까지로 두고 있습니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도 비거주자로 보고 있으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 거주 뿐만 아니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도 있고 직업, 자산 상태에 비춰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거주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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