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불이익 안내


부산세무사,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불이익 안내

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불이익 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 복식부기의무자 등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란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 용도로 개설하여 사용하는 계좌로,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신고·사용의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 대금거래나 임차료, 인건비 등을 지급할 때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및 사용의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여 만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가산세와 세무조사 등의 세법 상 불이익 뿐 아니라 검찰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관련한 대금 거래 시 계좌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 명의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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