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3월10일까지)


부산세무사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3월10일까지)

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2021년도 중에 지급한 종교인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교인 지급명세서 꼭 제출하세요! 종교인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해야하며 ,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 재산 등 법적 요건을 갖추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종교인소득이란? 1. 성직자: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2. 종교단체: 종교의 보금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 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법인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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