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및 작성 혜택 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 간편장부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매입을 간편하게 작성하는 장부로, 소규모 회사들의 장부 작성 편의를 위하여 가계부처럼 쉽게 쓸 수 있도록 고안 된 장부 작성 방식입니다. 간편장부는 회계적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고 간단히 작성 할 수 있어, 회사에 따로 경리·회계 담당 직원을 두지 않는 소규모의 회사라도 간편장부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자입니다. 다만, 의사·약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업종 별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업 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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