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세무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안내 (11월 30일까지)


[해운대세무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안내 (11월 30일까지)

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 136만 명 중 납부기한 직권 연장자를 제외한 17만 명에게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하시며 기한이 직권 연장된 대상자는 22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중간예납 대상자 1) 2021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3만 명 2)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중간예납세액 예외대상입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납부방법 홈택스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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