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세무사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해운대세무사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 내용 및 대상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2022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1년 대비 2% 또는 3%(최소 1명)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은 이행하는 사업자에게 2020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 1,500억 원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3% 이상 '상시근로자 수'란?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일부 준용 ⊙ 22년에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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