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 해운대세무사 · 수영세무사] 개인사업자의 폐업 안내 (폐업 신고와 절차)


[부산세무사 · 해운대세무사 · 수영세무사] 개인사업자의 폐업 안내 (폐업 신고와 절차)

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폐업 신고와 절차 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 ?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휴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하여 '휴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휴폐업신고서 상의 '폐업 일자'는 거래활동 중지를 신청하는 날을 의미하며, '폐업 일자' 이후로는 해당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세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절차는? 사업을 '폐업 신고'까지 하시면,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이란 '사업의 종료'일 뿐, 납세의 의무까지 모두 종결 된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세무 업무를 하셔야 합니다. 폐업일 익월 25일까지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 익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신고 속한 ...


#개인사업자폐업 #폐업절차 #폐업신고 #폐업소득세 #폐업세금 #폐업부가세 #폐업부가가치세 #폐업방법 #신상협세무사 #수영세무사 #세무법인우진 #사업자폐업 #부산세무사 #해운대세무사

원문링크 : [부산세무사 · 해운대세무사 · 수영세무사] 개인사업자의 폐업 안내 (폐업 신고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