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업무용승용차 관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 안내


부산세무사, 업무용승용차 관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 안내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신설 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란, 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거나 임차(리스 등)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 자동차를 뜻하며, 운수업·운전학원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과 구분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회사에서 실제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입증한 경우에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 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세법개정으로 2022년 이후부터는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여(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하려면?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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