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 해운대세무사 · 수영세무사] 구매대행업 부가가치세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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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구매대행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실때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 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구매대행업 이란? 구매대행이란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리 하여 소비자에게 제공 하는 것으로, 구매대행업은 도·소매가 아닌 구매를 대행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입니다. 구매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구매대행업도 '과세사업'에 해당하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구매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과세 기준 금액(=매출금액)은 구매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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