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퇴직소득 범위 및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부산세무사] 퇴직소득 범위 및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부산·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퇴직소득 범위 및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퇴직소득의 범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금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퇴직소득의 비과세 대상 1. 산업재해보사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2.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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