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영상 콘텐츠 제작자 세무 업무 안내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부산세무사, 영상 콘텐츠 제작자 세무 업무 안내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인 미디어 창작 업종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의 세무 업무 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세무 업무 요즘은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나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에 영상 콘텐츠를 공유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촬영하여, 영상을 제작 및 공유하고 이를 통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익에 따른 세금 신고·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 등록 1인 미디어 창작자로써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사업자의 유형을 선택해 등록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지만, 영상 편집자·기획자 등을 고용하여 인적 시설을 갖춘 경우이거나 방송용 스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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