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분 분납 가능한 기준


부산세무사,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분 분납 가능한 기준

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세무법인 청년들 부산점 신 상 협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분 분납 기준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당해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거주자가 사망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당연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며 기간을 어길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제때 제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어렵다면 세무 전문가를 통해 상담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소세 세액 계산 이자소득을 포함해서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소득공제액으론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 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 조특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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