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부산세무사]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라면 현금으로 거래를 진행 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기준 안내 법인사업자: 모든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급액 3억 원 이상 2018년도 이전분 개인 면세사업자 기준 10억 원 이상 * 22년도 7월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2억 원이상 시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가 되며, 22년도 7월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일정 세액을 공제해주는 세액공제제도가 생깁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거래를 주고받고 공급시기가 속해있는 날짜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하며, 전송의무는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해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공급가액 x 1%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x 2%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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