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게 되며, 월 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아 익월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홈택스 또는 발급대행시스템(ERP, ASP)을 이용해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기에, 지류 세금계산서와 다르게 보관 의무가 없어 발급 및 관리가 간편합니다. 구 분 종이 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공급가액(과·면세)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면세) 합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22.7.1.부터 2억원 이상으로 확대) 발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에 발급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특례의 경우 익월 10일까지 발급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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