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및 환급 일자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을 모두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매년 5월에 개인에게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종합하여 각종 공제와 감면 등을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계산 하였을 때 납세자가 원천징수 등을 통하여 미리 납부한 세액이 더 크다면, 차액만큼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① 2021년 11월에 중간 예납세액을 초과 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 ② 결손금 소득공제로 2021년 5월에 납부한 세액을 2022년에 환급받는 경우 ③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 프리랜서 -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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