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 해운대세무사 · 수영세무사] 구매대행업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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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구매대행업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구매대행 이란?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리 하여 소비자에게 제공 하는 것. *수입업자가 물건을 수입하여 본인의 책임 하에 물건을 판매하는 '병행수입'과 엄연히 다름. 구매대행과 병행수입은 업종코드부터 매출의 기준, 수입의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여부까지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잘 구분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매대행업의 과세표준 구매대행은 물품을 대신 구매해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납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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